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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동시대 무용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논의에 주목하고, 이를 다각도로 집중 조명합니다.

2018.05.08 조회 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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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문화예술의 참여확대

정원일_컬쳐 디자이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협약의 전문에서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장애인’이라는 용어도 정의하지 않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ter-Parliamentary Union, 2007). 대신에 협약 제 1조는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장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서술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06).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그러나 일상에서는 ‘장애’는 ‘어떤 일의 성립, 진행에 거치적거려 방해하거나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장애의 개념은 세월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론적 틀로 장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별적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의료적 모델은 장애에 대한 전통적 접근으로, 장애를 생물학적 손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치료하여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은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에 의하여 나타난 사회로부터의 조직적인 배제를 그 요인으로 보고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적 접근법에 배경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 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은 장애인은 제 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첫째,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둘째,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세부적 장애유형과 등급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애유형와 장애등급>
장애유형와 장애등급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급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제1급 ~ 제6급
관절장애 제1급 ~ 제6급
지체기능장애 제1급 ~ 제6급
변형 등의 장애 제5급 ~ 제6급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제5급 ~ 제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제1급 ~ 제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제2급~제6급
평행기능장애 제3급~제5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제3급~제4급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제2급 ~ 제4급
내부기관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 제2급, 제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제1급 ~ 제3급, 제5급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제1급 ~ 제3급, 제5급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제1급 ~ 제3급, 제5급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제2급 ~ 제5급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제2급 ~ 제4급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 제1급 ~ 제3급
정신장애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제1급 ~ 제3급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제1급 ~ 제3급

(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0)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0)에서 재구성)

사회적 접근법에 배경을 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 2조(장애)에서의 장애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제한 만큼이나 오히려 더 큰 제한으로 차별과 억압에 의해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와 같은 접근법과 정의에 배경을 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은 주로 치료, 재활의 일부로 간주한 프로그램들로 행해졌으며,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문화·예술 행사(연 1회 이상) 참여 경험률이 25.8%로 나타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은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포럼에서 발표된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2015)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으로 TV 시청이 96%로 가장 높았고, 감상 및 관람(연극·영화), 창작적 취미(미술·서예·악기 등)와 같은 문화예술 참여 경험은 10% 미만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정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의 문화·여가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my heart 프로젝트 포스터

또한 장애인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참여와 장애예술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있어 문화예술이 단순한 여가와 취미를 위해 공연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들이 잠재된 능력과 힘을 일깨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다름에서 시작하는 예술’이라 말할 수 있다. 다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험과 일상생활 환경이 비장애인과는 다른 독창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비장애인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했지만 중요한 경험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름에서 시작하는 경험과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은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감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다.


정원일_컬쳐 디자이너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디자인 합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육성팀장이다. <‘The Sound Festival’>, <Let's go HBY 기획전>등 다수의 장애인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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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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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영2021-10-29

    위의 이미지를 장애인식개선 교육 ppt에 사용해도 되는지 정중히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