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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시대 무용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논의에 주목하고, 이를 다각도로 집중 조명합니다.

2017.12.28 조회 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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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안내

이지은_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해당내용은 2018년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12.28(목/남산예술센터) 준비 자료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진행하는 ‘정기공모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안정된 예술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무용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무용분야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사업별 :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문학창작집발간지원, 시각예술중견작가작품집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민간창작공간(작업실,연습실)운영지원, 예술축제지원사업,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 지원대상별 : 예술단체, 예술축제, 예술가, 예술작품, 청년예술인, 공간 등



지원사업이 다양하여, 어떤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각 지원사업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여러 갈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원대상(장르, 경력단계 등)에 속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원받고 싶은지(창작지원금, 공간 등)를 살펴보시고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술작품지원사업의 경우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 및 발표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018년도 서울시에서 예술 창작 작품을 발표할 문화예술인 및 단체면 모두 가능하며, 타 시?도 소재지(거주지)로 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없는 개인 안무가입니다. ‘정기공모 지원사업’에는 단체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문화예술인 및 단체(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예술창작 활동을 계획을 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도 정기공모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크게 첫 번째로, 17년도 청년예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최초예술지원사업 계속운영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계획하였던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추후 2차 공모를 통해 별도 안내 될 예정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두 번째로, 작년도부터 단년간(1년) -> 다년간(2년) 지원사업으로 변화를 준 유망예술지원사업은 2019년에 신규공모가 진행되며 2018년도에는 신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올해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공모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은 시범사업 평가 및 예술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2019년부터 신규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2/28(목) 남산예술센터에서 2018년도 정기공모 지원사업 관련 사업설명회와 장르별 상담부스가 운영됩니다. 현장에 오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사업별 유선문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한 눈에 보기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한 눈에 보기




이지은_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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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0 / 300자

  • 정경숙2018-01-11

    12월 28일 설명회 자료를 pdf로 올려 주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