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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시대 무용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논의에 주목하고, 이를 다각도로 집중 조명합니다.

2019.07.10 조회 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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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인과 복지

김수진_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총괄위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예술도 가능
무용인 생활 안전을 위한 긴급 지원제도 출발
사는 게 뭔지, 예술 하기도 힘들지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은 더 어렵다. 내가 좋아 계속 춤을 추지만 작품으로 돈 벌기는 어렵고 레슨과 요가 수업 정도로 겨우 연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에서 춤추고 살기 정말 힘들다. 이제는 무용가들이 생계를 언제까지 외면하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어느새 한계에 도달한 듯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술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가능할까?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한 융자 제도를 도입했다. 바로 6월 24일에 시작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 사업>이 그것.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인지 간단한 질의 응답으로 알아보자.
Q.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대출신청일 기준) 남은 예술인이어야 합니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 또는 갱신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갱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무용 분야 ‘예술활동증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 또는 소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기준
활동
  •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소득
  •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Q. 얼마나 가능한가요?
A.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 사업>의 상품은 총 3가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월세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 예술저작담보부 대출인데요,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이 먼저 시행됩니다. 전·월세주택 자금 대출은 올 하반기 내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예술저작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고 5백만 원 내에서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4분기,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음)로, 거치기간 1년(비거치와 1년 거치 중 선택 가능)에 3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신용등급이 낮은데 그래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아래의 신청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 개인파산,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 다채무자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용도 중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은 직전 년도의 개인 소득이 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출 상품별, 용도별로 신청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홈페이지(www.artloan.kr)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기본 공통 서류는 ①신청서 ②신분증 ③주민등록등본 ④가족관계증명서 ⑤소득 증빙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대출 신청 완료일로부터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출 승인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안내해드립니다.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필수 제출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매월 28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대출 관련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 필수 서류 제출 및 교육 이수: 대출 승인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대출 승인은 취소됩니다.
  • 대출금 지급: 매월 28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Q.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 개인파산,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 다채무자 등을 제외한 분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확정 여부는 융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이 곧 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데 직접 방문도 가능한가요?
A.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_02-3668-0238~9 (상담시간: 9시~12시, 13시~18시)
  • 방문_상담시간 10시~12시, 13시~16시
    ①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54)
    ②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융자사업 상담센터(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Q. 무용 공연 연습 도중 다쳤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연이나 연습 도중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질병 관련 의료비 지급을 위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용인은 특히나 예술 활동 중에 신체적인 부상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프리랜서 예술인도 개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료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리니까요!

- 예술인 산재보험 관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Q. 가족이나 무용단원이 다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 의료비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 시설 이용의 목적으로만 신청 가능하오니 꼭 참고해 주세요.
Q. 예술 작품 등 담보대출이 있는데 무용작품은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A. 예술저작담보부 대출 상품은 현재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며, 예술 장르별, 작품별 성격이 다양한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시행 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치기간 1년(비거치와 1년 거치 중 선택 가능)에 3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이란?
원리금을 매 기간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액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Q. 무용연습실을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전월세주택(창작공간 포함) 자금 대출은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상품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Q. 아직 무용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셨다면 가능합니다.
Q. 작품 활동을 위해 대출받으면 안 되나요?
A.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기에 작품 활동을 위한 대출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6월 24일(월)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홈페이지(www.artloan.kr)

Q. 예술가로 활동했지만 살기 힘드네요. 대출 외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기금은 없나요?
A.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가 있습니다.

예술 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신청을 받으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9년 하반기 창작디딤돌 사업은 7월 말경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02-3668-200)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 기업·기관과 매칭되어 ‘예술적 개입’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업입니다. 매년 2월경 사업공고가 나며 약 6개월간 1인당 월 120~13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02-3668-0200)


이 외에도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비, 자녀돌봄, 심리상담,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예술인분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돕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 홈페이지: www.kawf.kr

김수진_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홍보총괄위원 기자를 꿈꿔 입사한 월간지에서 클래식 공연의 매력에 빠져 크레디아에서 클래식 공연기획을 했다. 책을 좋아해 민음사에서 홍보를 했다. 현재는 예술인들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을 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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