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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동시대 무용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논의에 주목하고, 이를 다각도로 집중 조명합니다.

2017.11.30 조회 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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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과 영상 협업시 저작권에 대하여

캐슬린 김_법무법인 중정 미국변호사/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공연영상을 기록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저작권은 공연영상을 촬영한 자에게 있나요, 공연을 안무한 안무가에게 있나요?


공연에는 연극, 음악,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연극저작물이 있을 수 있는데 ‘안무’라 지칭하셔서 무용저작물을 전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이라 함은 원저작물(original work)의 존재를 전제로 만들어진 번역, 편곡, 각색, 영상물 제작 등의 파생 저작물을 말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한국저작권법 제5조). 즉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변형하여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저작물에는 원저작물과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권이 생깁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가 원저작자로부터 2차저작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2차저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책임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무용 공연을 영상물로 촬영한다면 이때 저작권은 공연의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때 권리는 무용이나 안무 자체가 아니라 무용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에 한정한 것입니다. 물론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원저작자인 안무가(저작권자)나 안무를 실연한 무용가(실연자) 영상물제작자를 상대로 각각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안무가나 무용가 입장에서 단순히 기록을 목적으로 하거나 라바노테이션처럼 동작과 리듬 등 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사전에 영상촬영자와의 (기록물 촬영) 용역계약서에 영상촬영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용역을 의뢰한 안무저작권자에 귀속되며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권리관계는 사전에 계약서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무가가 공연한 작품을 영상작품으로 제작할 경우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안무가에게 있나요, 영상감독에게 있나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무가가 공연한 작품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경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물을 촬영한 영상감독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안무가가 영상물 제작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무단으로 촬영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영상물 제작을 희망하여 촬영을 의뢰하시되 저작권의 귀속을 희망하는 경우 영상물 촬영감독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저작권을 양도 받으셔야 합니다. 본래적으로 영상저작권이 영상저작물을 작성한 자에 있다는 것일 뿐 저작권도 재산권에 해당함으로 얼마든지 양도 또는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이용방식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저작물의 이용 방식, 목적,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시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시는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의 질문과는 반대로 기존에 발표되었던(또는 미발표작) 영상작품을 공연물로 제작하여 발표할 경우에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감독에게 있나요, 안무가에게 있나요?


특약이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는 한 발표(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영상물 작성자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영상물을 이용하여 공연물을 제작하는 것은 원저작물(영상물)을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공연물)로 만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작자인 영상물 제작자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권(공연에 이용)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영상물을 이용하여 공연물을 제작한 경우 공연물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 공연의 저작자에게 있겠지요. 물론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원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는 별도로 합니다.



안무자와 영상감독이 협업하여 댄스필름(무용을 비디오 매체로 제작하는 경우)을 제작하는 경우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안무가에게 있나요, 영상감독에게 있나요? 또는 원작에 대한 저작권이 안무가와 영상감독 두 명에게 있을 수도 있나요?


무용을 비디오 매체로 제작하는 경우, 무용에 대한 저작권은 안무가에가 있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감독에게 있습니다. 무용을 비롯한 연극저작물은 본질적으로 무대에 올려 현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영상물은 이를 매체에 고정시켜 반복 재상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저작물의 성질이 다르다 할 수 있지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주어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상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저작권법 제2조 13)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권리는 공연을 연속적인 영상에 수록된 창작물로 만든 영상물저작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입니다.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용은 영상물과 분리가 가능하여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무대에서 따로 공연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영상물은 공연이 없다면 성립이 되지 않겠지요. 만일 이미 공연한 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수준의 영상화라면 앞서 설명드린 2차적저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업을 전제로 하여 안무가와 영상촬영자가 무용과 영상물이 분리가 가능한 별개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의 저작물로 인식하고 공동의 저작자로서 공동저작물로 작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즉 댄스필름이라는 서로 분리하여 이용하기에 불가능한 공동저작물의 작성을 사전에 의도하였고, 양측이 창작적 기여(무용과 영상물 촬영 등)를 했다면 공동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사 공동저작물이 성립이 되지 않으며, 이미 완성된 무용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사전에 저작권 계약을 통하여 (공동저작자가 아닌) 공동저작권자로서 지위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저작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양도, 증여, 상속 등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댄스필름을 제작하기 전에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시어 공동 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감독이 여러 무용 공연들을 촬영하여 편집해 본인의 작품(예를 들어 상영회나 전시 등으로)으로 활용하는 경우 어떠한 계약 과정이 이뤄져야 하나요?


무용저작물의 영상화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2차적저작물작성 계약)을 체결하시고 무상 또는 유상인 경우 이용료를 결정하여 반영하시고 이용허락 범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무용 공연을 촬영하기 전 편집 영상물의 이용목적, 방식, 범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원작(무용) 이용의 대가인 로얄티(라이센스피) 정산에 대한 지급 방식, 정산 방식 등에서도 협의하여 계약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원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때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영할 때마다 요율을 정하여 러닝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처음 계약시 한 번에 플랫피로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연자인 무용가들의 저작인접권이나 초상권 문제, 원치 않은 이용 방식 등에 대하여도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제작비를 제작사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한 경우에 저작권은 영상을 제작한 감독에게 있나요, 제작비를 지원한 제작사나 공공기관에 있나요?


저작권은 본래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 즉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제작비를 대거나 지원을 하는 대신 저작권을 양수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은 영상물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때 제작비를 받는 대신 저작권을 양도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저작권자인 영상감독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원 대가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건부 양도, 라이센스 계약 등으로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앞의 질문의 경우,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작권의 유효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간입니다. 저작권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저작자인 영상감독의 살아생전과 사망 후 70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설사 저작권의 양도일지라도 사전에 계약서상 기간을 한정하는 등 조건부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반환받는 시기를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캐슬린 김 캐슬린 김은 예술법 전문가(Art Law Specialist)로 <예술법>(학고재, 2013)의 저자이자 시각예술분야 및 만화OSMU 표준계약서 개발을 포함, 문화예술분야 법제 및 정책 연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에서 예술법과 엔터테인먼트법, 숙명여대에서 예술저작권 강의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대상 법률상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캐슬린 김_법무법인 중정 미국변호사/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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