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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동시대 무용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논의에 주목하고, 이를 다각도로 집중 조명합니다.

2016.10.27 조회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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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완성도만큼 중요한 것, 파트너십

김일송_춤:in 편집장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동거는 사실 오래된 이야기다. 국공립공연장과 그 산하의 예술단체들의 동거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주단체’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이전의 국공립공연장 산하의 예술단체들은 공연장에 속한 전속예술단체의 성격이 강했다. 본격적 의미의 상주단체는 2000년 등장했다. 2000년 국립발레단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이 재단법인화되면서 국립극장을 떠나 상주단체로 예술의전당에 새둥지를 틀었다. 여기서 상주단체란 공연장에 속하지 않은 독립법인체제로서 독자적인 예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논하는 ‘상주단체’는 2010년 시작된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의 대상자로서 그 의미를 축소해 사용하고자 한다.



줌인 춤:in 편집장 김일송 관련 사진



이전까지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작품제작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품 중심의 지원정책은 작품의 양적 증가에 기여했으나, 발표 시기 집중화에 따른 공연장의 부족,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품 양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또한 작품 제작비의 일부만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받은 작품을 무리하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연예술단체의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회적 작품 중심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공연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부터 다년간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이 지원프로그램은 일부나마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틀이 단일 작품 중심의 단년제 지원 방식에서 단체역량 중심의 다년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1) 그리고 2008년, 예술단체에 안정적인 연습 및 발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연장에는 풍부한 레퍼토리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간접 지원인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수도권 시범사업으로서 14개 공연/27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전국적 단위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 80개 공연장/107개 단체, 2011년에 87개 공연장/109개 단체, 2012년에 133개 공연장/168개 단체를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134개 공연장/174개 단체를 지원하였다.2) 2013년에는 지역 상주단체육성 및 지역 협력형사업으로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2015년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거쳐 구조개선 되었다. 2016년 현재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사업은 공연단체 지원에서 공연장 지원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다.3) 지원 대상은 변경되었으나, 요지는 변함없다. 역량 있는 단체에게 안정적인 작업환경과 무대발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공연장에서는 상주단체에 공간과 함께 작품제작과 관련된 비용 및 인력, 그리고 홍보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을 입는 조건으로 상주단체는 공연장과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작품제작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실시하는 예술교육 및 소외계층 문화나눔공연, 학교 등 지역시설에 찾아가는 관객개발 프로그램 등의 공공프로그램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줌인 춤:in 편집장 김일송 관련 사진

서강대 메리홀 상주단체 이경옥무용단이 제작한 <심청> 한 장면


2016년 현재 전국 17개 공연장에 18개 무용단이 이 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김성한세컨드네이처댄스컴퍼니(강동아트센터), 박명숙무용단(나루아트센터), 와이즈발레단(마포아트센터), 안은미컴퍼니(올림픽공원우리금융아트홀) 등 4개의 무용단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 경기(4), 광주(3), 전북(2), 경북(1), 부산(1), 인천(1), 대전(1), 울산(1) 내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로 무용단이 입주해있다. 18개 단체는 2015년과 비교하면 10개 단체가 축소된, 최근 5년 평균인 26.2개에 훨씬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다. 참고로 2012년에는 29개 공연장/30개 단체가, 2013년 26개 공연장/28개 단체, 2014년 26개 공연장/27개 단체, 2015년 27개 공연장/28개 단체가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의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무용평론가 심정민은 “무용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선정 극장과 단체수가 월등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충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4)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중에서도 김성한세컨드네이처댄스컴퍼니와 이경옥무용단은 작품성으로 이원국발레단과 와이즈발레단은 대중성으로 무용계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경옥무용단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서강대 메리홀에서, 이원국발레단은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짐을 빼야 했다. 이외에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전북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우진문화공간, 여수시민회관 등,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무용단과 작업을 해온 공연장이 2016년 조사결과에서 누락되었다.
반대로 서울의 강동아트센터와 마포아트센터, 부산의 부산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 인천 서구문화회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남구문화예술회관, 전북 정읍사예술회관 등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용단체를 상주단체로 선정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민회관과 안산문화예술의회관이 각각 서울발레시어터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두 단체를 비롯해 공연장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단체들은 공공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하는데 이바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줌인 춤:in 편집장 김일송 관련 사진



상주단체 사업은 공연장에서 1차적으로 단체를 선발하여, 이후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공연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타 지원제도와 달리 공연장과의 파트너십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셈이다. 공연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중요한 셈이다. 물론, 공연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팔 길이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양호셕, <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예술경영연구 제17집, 2010년.
2) 허은영,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2013년
3) 실명제 사업내역서_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http://www.arko.or.kr/nation/page010300.jsp?board_idx=432&cw_category_id=&cw_category=&thisPage=1&searchType=&searchText=&type=&board_crud=S&idx=362858&metaTitl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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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정민, <2015년 상주단체 사업의 성과와 고려해야 할 사항>, 댄스포럼 2016년 3월.




김일송_춤:in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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