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
1. 사업목적창작뮤지컬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문화다양성을 증진창작뮤지컬 분야의 글로벌시장을 이해하고 선도적인 기획, 제작, 해외 진출 유통시스템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추진방침
- 국내 제작사(법인)가 초연, 재연 등 계획한 작품을 해외 현지 제작사, 공연장, 문화예술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해외공동제작지원 공고일 전후로 공동제작 계약 및 협정이 체결된 사업에 대한 지원
- 세부사업내용
- 가. 지원신청 접수기간 : 2018. 5. 14(월) ~ 5. 28(월) 18:00 마감 (결과발표 6월 중 예정)
- 나. 지원신청자격
- -해외공동제작을 통해 2018년 6~12월 중 해외 공연을 추진 중인 공연단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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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은 해외투자금액 외 지원신청한 단체에서 투입하는 금액으로써 e나라도움을 통해 증빙 가능한 재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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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대상(사업)
- 라. 지원 내용
- 마. 사업추진절차
- 바. 지원 규모
- 사. 지원 항목
- 공연관련 사례비, 제작비,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사비
- 아. 지원심의 : 1차 서류심의/2차 PT 및 인터뷰 심의
- 중점심의방향
- 작품의 예술성, 해외공연시장 경쟁력 등 -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심의기준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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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예술성(30%) |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 안무, 대본, 음악 등 창·제작 방향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창작집단),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해외공연시장 경쟁력(30%) | - 작품계획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의 인지도는 어떠한가?
- 작품계획에 대중적 흡입력이 있는 신선한 기획방향이 있는가?
- 향후 현지시장진출 사전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있는가?
| 해외진출 전략 및 계획의 충실성(20%) |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작품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있는가?
- 협력기관과의 계약 내용은 구체적인가?
| 공연단체의 역량(20%) | - 공연단체(프로덕션)의 사업수행능력(실현성) 및 기획력은 어떠한가?
- 공연단체(프로덕션)의 마케팅, 관객유치, 제작계획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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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년 예산(2차 공모)
- 200백만 원
- 5. 추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18. 5. 14(월) ~ 5. 28(월) 18:00 까지
- 지원심의 및 결과발표 : 2018. 6월 중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지원대상 단체별 사업 수행 : 선정결과 확정 ~ 2018.12월
- 6. 지원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에서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7.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완료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8. 제출서류 및 자료
- ① 지원신청서(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다운로드 -지원신청서 내 ‘서약서’ 및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② 대본파일(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다운로드
- ③ 이미지스케치(지정양식 참고, 자유양식도 가능) 다운로드
- ④ 공동제작 계약 체결 문서 -현지 언어 계약서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필수 제출
-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공동제작 공연 관련 지적재산권의 소유 관계 - 공연 제작 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리 관계
- 공연 판매 수입에 대한 공동제작사간 분배 기준
- 현지 공연장소 대관계약서(준비, 공연일과 대관기관 일치)
- ⑤ 악보(A4규격으로 PDF 등 파일 제출, USB 우편 제출) -주요 넘버를 포함해 최소 5곡 이상 필수 제출
- ⑥ 음원(mp3, wav 등 파일 제출, USB 우편 제출) -주요 넘버를 포함해 최소 5곡 이상 필수 제출
- ⑦ 영상(mp4, avi 등 파일 제출, USB 우편 제출)
제출서류 및 자료- ※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팸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 제출 : (03086) 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공연지원부 - 봉투 겉면 작성 예시 : 2018년 창작뮤지컬 해외공동제작지원(2차) 참고자료(신청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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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의사항
- 해외공동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분쟁이나 양국 제작사(법인)간의 사유로 공연이 무산되었을 경우, 해외공동제작지원금 전액 환수
- 10.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061-900-2196
자료담당자[기준일(2018.5.11)] : 공연지원부 김성범 061-900-2196 게시기간 : 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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