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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공모

작품공모 및 국내외 오디션 정보를 공유합니다.

창작공모
구분 무용수 마감
제목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공모
주최 (재)마포문화재단 장르 발레,한국,현대,다원,기타
신청기간 2017-12-22 ~ 2018-01-12 오디션
일시
2018.1.13-2018.1.12
홈페이지 - 오디션
장소
-
문의처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팩스번호 :
URL :
첨부파일
등록일 2017-12-28 조회 1943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모집 공고

 

()마포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는 2018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함께 참여할 전문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다양한 공연예술 협력프로그램과 공공프로그램을 통하여 마포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할 역량 있는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2. 21.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공모 및 접수 계획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12.22.() ~ 2018.1.12() 18:00 (마감기한 이내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jyjpj@daum.net 02-3274-862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 협력프로그램 계획서. 지정양식 외 자유양식 가능
   - 단체개요. 지정양식
   - 지원 사업에 참가 가능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
     (1.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2. 최소 3년간 활동 실적 증빙자료(팜플렛 등/지정양식 없음)

 

? 모집분야

? 연극 1단체, 발레 1단체

 

? 심사방법 :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1: 서류심사(선발단체에 개별연락) 참여단체가 많지 않을 시 1차 심사 생략함

- 2: 1차 선정단체에 한하여 PT 및 인터뷰

 

? 협약기간 : 2018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기간에 한함

 

? 심사기준(서울문화재단 2017년도 심사기준표에 준함)

심의 세부항목

심의기준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도

- 해당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실현가능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

? 수행 프로그램 계획 - 수행 프로그램 계획의 충실성 및 전문성

협력 의지 및 노력도

(10)

?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10)

?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 실적

- 창작 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 수상 실적

-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 실적

- 관객개발 성과

? 단체에 대한 외부 평가 - 언론 및 예술 전문지 공연평 등

조직역량

(10)

? 조직 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기업 여부

- 보유 인력(예술가, 행정가 등) 및 협력 인력 현황

- 단체의 조직 운영 및 경영 상태


? 일정 안내(세부일정 변동가능)

? 20171222~ 2018112 : <2018 마포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공모> 공고

? 2018113~ 115: 심사 및 선정

? 2018116: 선정단체 발표(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선정된 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는2018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마포문 화재단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상주예술단체로서의 최종 선정은 추후 서울문화재단의 선정여부에 따라 결정됨(탈락 시 선정 취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 후라도 마포문화재단 운영방향과 거리가 있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각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은 단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 안정적 창작환경에서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

-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사업의 기대효과

구분

사업효과

공연장

? 우수 레퍼토리 확보, 관객개발 증진, 공연장 가동률 제고

? 예술교육 등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

공연단체

?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 공연, 연습?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H/W) 확보

- 기획?홍보?마케팅 등 유통 기반(S/W) 활용

?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

지역민

? 우수 공연, 공공 프로그램 향유


? 공연장?상주 공연단체 간 매칭 및 협약체결 주요내용

공연장 역할(임무)

공연단체 역할(임무)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공간 무상 제공(제공 시설 내역 명기)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작품 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공공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등)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시 타 공연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보조금 정산 총괄

 

?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공공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 마케팅 등)

 

? 보조금 정산(세부내역 정산 협조)

 

 

 

? 지원자격(<2017년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 기준에 준함)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 설립연한 3년 이상(2014년 이전 설립)의 공연예술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 우대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 청소년극 포함) 전문 극단

무용

전문 발레단



- ·공립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2017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 ·(문화재단)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지역협력형사업 유형에 한정함

2017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 제외함

- 2017년도까지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

-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금 최소 정산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

-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협력형사업으로 교부된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신청 접수 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예술인복지법6조의2에 규정된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주체 (공연장 및 공연예술단체 공통 적용)

 

 ? 수행 프로그램

?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최소 조건으로, ‘프로그램1건 이상,

프로그램1건 이상을 수행하여야 함

구분

내용

프로그램

(1)

공연(단체초연작) 1건 이상

공연(재공연작) 2건 이상

 

단체초연작 : 지원신청한 공연단체에서 공연하지 않은 작품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

- 지원신청한 공연단체가 공연화한 작품 (, tryout공연, showcase, 학내 수업과정의 워크숍은 공연화되지 않은 작품으로 인정)

- 타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된 작품

-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신청한 공연단체가 공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

프로그램

(1)

공공 프로그램

-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프로그램

- 해당 공연장 인근 학교, 복지관 등 찾아가는 공연(관객개발프로그램)

 

상주단체 간 교류?협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해 타 지역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율을 제고함

- 지역(·) 내 상주단체 간 교류 및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추진 모두 가능

 

조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연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신작 개발을 위한 창작워크숍 등)

- 공연장 및 공연단체 관계자(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협약 공연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협약 공연장 또는 공연장 인근 지역(학교, 복지관 등)에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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